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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48 | 부가 | 2002-07-31

문서번호

서삼46015-11248 (2002.07.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46015-1658, 1999.06.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58, 1999.06.1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율차손익이 반영되도록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58, 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962, 2000.04.29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으로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