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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 차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딸에게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 어렵게 모아온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7년 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