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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휴대폰 대리점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2. 1.경 사채업자인 F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2. 12.경 F에 대해 7,000만 원, G에 대해 2,000만 원, H에 대해 3,50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중구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지에 보증금 5,000만 원이 있는 판매점이 있는데 이를 부동산에 내놓아 곧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8,000만 원 정도 생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금방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가게가 팔리는 대로 5,000만 원 빌려간 것과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J)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내역조회서사본

1. 증거자료제출(개인회생채권자목록)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