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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26 2014노1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C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 원, 증 제1, 2, 4호 몰수)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D(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주형(징역형 및 벌금형)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였는바, 최근 중국 어선들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내지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경에 단속되자 정선을 명하는 해경의 지시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해경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범행 중 해경 1명을 발로 차 바다에 빠트려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범으로서,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뜰채를 이용한 협박행위를 한 자로서, 피고인 C는 F, G의 선주이자 그 중 F의 선장이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 가운데 연장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