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25 2016가단3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석재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5. 말경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수금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