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3:10 경부터 23:50 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등에게 술에 취하여 " 대한민국 좆 같은 너 거들은 좋겠다.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거 때문에 내 휴대폰이 부서졌는데 누가 고쳐 줄 거고. 개새끼들 아, 세금 도둑인 너 월급 얼마 받느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니까 내가 억울하지. 너 거 오늘 잘 걸렸다.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