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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노6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다.

또 한 E은 피고인의 동생인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하여 미리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던 조립식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자신의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비닐하우스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은 E에게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 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4. 1. 21. 법률 제 1232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997. 5. 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범행에는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3 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비닐, 비닐하우스 관련 폐기물과 요구르트 껍질, 컵 라면 뚜껑, 아이스크림 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E이 아니라 피고 인인 이상 E 과의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매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