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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6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포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