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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8.경 군산시 법원로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국에서,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자본금 ‘1,000만 원’, 사내이사 'A(피고인)'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