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0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