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등기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피고 B의 아버지 C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은 C가 사망하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B 명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B이 원래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허위로 보증서를 제출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여량농업혐동조합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C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여량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여량농업협동조합 명의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망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60년대에 복구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 C가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C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