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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4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7. 15:40경 양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게임이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용자가 똑딱이(외부자동진행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정답이 선택되고 찬스타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C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의식 저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게임장 영업 일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