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상가 105호 피고인 운영의 ‘D 헤어샵’(변경 전 상호는 ‘E 헤어샵’이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채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등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위 미용실의 운영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J, K, L, M, N으로부터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합계 360,26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삼성카드로 합계 1,632,86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확인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각 각서, 건물월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건물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및 거래내역 사본

1.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 자료, 각 차용금액 목록, 각 변제금액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