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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가단207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