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6』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6. 15:37 경 성남시 분당구 C 8 층 802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6. 15:38 경 성남시 분당구 C 8 층 804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LG 올 데이 그램 노트북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15:39 경 성남시 분당구 C 8 층 복도에서 그 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에어 맥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8. 15:36 경 성남시 분당구 C 8 층 복도에서 그 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 미즈 노 모렐리아 네오’ 축구화 2켤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 나이 키 하이 퍼 베 놈’ 축구화 1켤레를 그 곳 신발장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엄브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C 8 층 8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성남시 분당구 C 8 층 8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8. 15: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