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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7. 02:55 경 부산 동구 B ‘C’ 노래방에서, 업주인 D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3세) 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사건 진행내용과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진행내용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질환에 대해 치료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