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82421

단말기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별지 목록 기재 핸드폰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