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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302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7. 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1. 1.경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매월 1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피고와 D은 매 2년 단위로 월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한 차례도 월 차임은 조정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에게 '2016. 11. 1.부터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변동하려고 한다며 2016. 7. 31.까지 의사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월 차임은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2016. 8. 25. 피고에게 월 차임 변동에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들은, ①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가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5.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명도 및 원고들의 손해(월 차임 상당액)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월 차임은 당사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66%의 금액을 증가시켜 통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