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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8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빈 썬 부탄가스 4개(증 제1호), 흰색 B편의점 비닐봉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09: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탄가스 용기의 뚜껑을 열고 가스 분출구 부분을 앞니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8통의 가스를 순차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현장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파출소 인치시 모습),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부탄가스 구입 영상 첨부), CC-TV영상 사진, 부탄가스 물품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1. 수사보고(부탄가스 구입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외뢰 회보서

1. 압수된 빈 썬 부탄가스 4개(증 제1호), 흰색 B편의점 비닐봉지 1장(증 제2호), 검정색 비닐봉지 1장(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1부, 판결문 사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