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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755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7. 5. 10. C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는 소외 회사와 F 사이에 2012. 6. 8.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그 양도통지를 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F이 2012. 6. 8.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2012. 6. 8. F에게 C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소외 회사, F 및 피고의 합의로 2017. 1. 1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의 양수인 지위를 F이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소외 회사가 F에게 2012. 6. 8.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통지만으로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F이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C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C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의 양수로써 채무자인 C이나 C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