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6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여 약 3,58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부분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7. 12. 10.에 저지른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위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3명(피해액 합계 780만 원)과 합의한 점, 위 각 범행은 2018. 11.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6 내지 9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여 약 8,317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이 부분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 Y은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