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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61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대표인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승낙을 얻었음에도 5억 원에 대해 승낙을 얻은 것처럼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G이 5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 이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가 H이 보유하고 있던 위임장 사본의 말미에 ‘ 위임장 채무 금액은( 미 기재) 금 삼억오천만원 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채권자에게 교부된 G의 인감 증명서에 ‘3 억 5천만 원 지급보증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에 한정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지만, 한편 고소인이 피고인과 채권자인 C에게 교부한 위임장 원본에는 보증범위를 3억 5,000만 원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는 점, 고소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5억 원을 대출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보증범위를 한정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본 서류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를 대신해 고소인으로부터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받으러 온 O이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