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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238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93,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2018. 1. 2.자 변경된 청구원인 및 2018. 7. 4.자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우리건설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금하건설, 주식회사 대정엔지니어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