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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4 2021노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에 반하는 금품제공 및 정치자금 법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 모금을 한 것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 법의 취지를 각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치자금 법위반 행위에 따른 정치자금 일부가 환수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