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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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 부분 '
다.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 지출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고소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수사 및 제1심 형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수행한 법무법인 동인에게 2011. 10. 19.부터 2011. 11. 4.까지 착수금 22,000,000원 및 성공보수로서 2012. 3. 5. 11,000,000원, 2012. 4. 26. 22,000,000원을, G 변호사에게 2011. 10. 31. 5,500,000원, H 변호사에게 2012. 2. 10. 3,3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H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2013. 1. 24. 3,000,000원 및 성공보수금으로 2015. 7. 3.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2 제1심 판결문 제9면 20행 부분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외에도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도 위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곧바로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앞에서 본 위자료 청구 이외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