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16:00에서 같은 날 16:30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근처 도로에서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주행 수강생인 C(18세)을 상대로 도로주행 운전교습 명목으로 8만원을 받고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명함사진, 단속현장 피의자의 차량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