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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499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