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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양주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5. 경 위 회사 (F) 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나 구매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위 ‘H’ 와 ‘J’ 의 운영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자신은 위 각 회사를 판매업체로 지정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승인을 요청하면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를 승인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23. 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아이디 (L) 와 비밀번호 (M )를 입력한 뒤, 사실은 피고인 B 운영의 ’J ‘으로부터 ’ABS750' 25,000kg( 시가 합계 4,300만 원 상당) 을 구매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J ’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