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세의 여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사회 초년 생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면증 및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