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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8 2015가단1091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7,298,242원과 이 중 55,243,742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2015. 6. 1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C 일대 D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입주예정일 : 2011년 10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④ 을(피고를 지칭한다)이 각 회차별 중도금을 갑(원고들을 지칭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할 경우 을은 갑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자필 서명하여 을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 최초 실행일로부터 갑이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최초일’까지의 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을은 입주 잔금 납부시 갑이 대납한 이자를 별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계약으로 한다.

⑦ 을은 제5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입주지정최초일’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잔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각 지급기일 내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조 제4항의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갑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을 때 ④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공급금액에서 제1조 제4항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선 상환하고 제5조의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