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 D,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AH, AI, M 제외) 및 망 A, H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D,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원고 D,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매립공사 당시 방지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과 악취를 유발하였고, 굴패각을 분쇄하지 아니한 채로 매립하는 등 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향후 굴패각을 재차 반입할 경우 3,00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고 매립공사 완료 후 마을 주민들에게 어구 저장장으로 토지 300평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추가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3행의 “1) 원고들은 경남 고성군 Z리에 위치한 AA 마을 주민들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D,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AH, AI, M 제외) 및 제1심원고 A, H는 경남 고성군 Z리에 위치한 AA 마을 주민들인데, 제1심원고 A가 2017. 6. 30.에, H가 2018. 2. 24.에 각 사망함에 따라 망 A의 상속인들 중 AH, AI, 망 H의 상속인들 중 M가 망인들의 각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