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30. 2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부근 노상에 정차된 E 그랜저 차량 안에서 F에게 300,000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F가 필로폰 판매 책인 G으로부터 받아 온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 상당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 경 안양시 만안구 H 유원지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 안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 속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 (F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보고, 피의자의 오른팔에 남아 있는 주사바늘 흔적에 대한 수사, 기 구속 송치한 G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수사)
1. 감정 의뢰 회보
1. 제보자 F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나. 범죄사실 제 2 항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