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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21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66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