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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2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면증, 우울증 등을 겪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8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한 달도 안 되어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