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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의 경우에는 사행적인 예시, 연타나 고액을 투입하게 하는 투입금액 변경의 경우에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게임물이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사행성을 높이지 아니하고 게임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를 게임물의 현저한 변경으로 보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시간정지기능 추가 및 일부 족보 변경으로 변경된 사실 자체는 알았으나, 이를 게임산업법에 정한 게임물의 내용수정 및 사후수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게임산업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에 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게임물의 내용 변경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20일도 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게임기를 전부 압수당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환전 행위 등의 범죄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