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