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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2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4 세) 은 2013. 12. 2.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 유 )D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5. 6. 25. ( 유 )D 의 이사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7: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에 있는 ( 유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 주도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니가 왜 돈을 다 쓰고 회사에 한 푼도 없냐,

빨리 입금시켜 라. 군산 시청에 있는 니 형한테 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