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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6가단9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현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8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8.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주택과 인접한 D 대 226㎡의 지분 1/2 공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9.경 피고 현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대 226㎡ 지상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0.경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7. 4.경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실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2015. 10. 20.경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 중 일부로 실시한 철거 및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이격 등의 파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접 주택의 파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를 시행한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갑 제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파손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약 3~4주의 공사가 필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