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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고정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0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해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68-1에 있는 지하차도를 안산역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