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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7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알았어.

나갈게 새끼야. 연합신문에 녹음한 것 그대로 띄울테니까 알아서

해. 새끼야 좃같은 새끼 씨발놈, 니 맘대로 해봐라, 내 형이 연합뉴스 총본부장이다,

너 진짜 뒤질래 니 옷 벗기겠다.

"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