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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07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3. 자신들을 수사기관 종사자라고 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일당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C의 D조합 계좌에 40,000,000원, E의 D조합 계좌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40,000,000원은 F이 C의 계좌로 입금한 5,000,000원과 합하여 2018. 5. 23. G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2018. 5. 23. 피고 회사의 G 명의 계좌로 44,55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G의 H 가상화폐 거래자금으로 사용되어 44,512,230원이 출금되었다.

다. 원고가 E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은 2018. 5. 23.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줄여 쓴다)에 따라 C의 위 D조합 계좌에서 3,570,378원, G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429,67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업은행, I조합, J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C, E의 계좌에 송금한 합계 60,000,000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에게 송금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송금 수령액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C, E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자인 C, E을 대위하여 C,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 수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