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1.06.02 2011고단2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3. 30. 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2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D에게 “언제 한번 줄 것이냐 ”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F(55세)와 그 일행이 떠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나무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씨”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F(55세)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팔과 몸을 눌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의 우측 장단지를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단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병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