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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를 의뢰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정도 장기로 투자를 하면 더욱 큰 수익을 내서 20~25%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준 2억 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한 몇 십 억짜리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그 금액을 맞춰 넣어야 하고, 잘못하면 그게 다 날아 갈 수 있으니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20~25%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상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