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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나539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도면표시 9, 10, 1”을 “도면표시 9, 10, 11”로 고치고, 제11면 제13행의 “을가 2호증” 다음에 “을가 3호증”, 제11면 제17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각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V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집합건물인 V빌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28.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지 중 피고 및 선정자들의 지분 전부를 포함한 위 M 공장용지의 1130.99/1227.8 지분과 N 공장용지의 467.53/507.5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일자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