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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8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30. 2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8년 전 너 때문에 힘들었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주스병을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2:4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0. 21:10경 경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죽고 싶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3. 08:45경, 18:36경, 19:11경, 22:00경, 23:07경 경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5차례나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개같은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이 피하게 하고, 가게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23:07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