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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85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