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85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