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2:39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245에 있는 ‘노학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속초세무서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18,1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28. 22:39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해와 달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일품쌀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II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