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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1다961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B를 송금인으로 하여 K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2007. 5. 31. 및 2007. 7. 3. 송금한 각 2억 5,000만 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차주 명의 계좌이체 방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강남구 V아파트 25동 705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U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U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피고 B는 U에 대하여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2억 3,8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6억 5,880만 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원고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