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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읍내4가 쪽에서 E아파트 뒷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우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표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의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표시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8)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직진금지 노면표시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를 포함하여),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잘못은 있지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고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