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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3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3:20경 평택시 C아파트 201동 앞에서 2주 정도 전 분실되었던 피자집 오토바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낮에 사준 담배를 바꾸어주겠다고 하여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담배를 건네받은 뒤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다 위 아파트 101동 부근 벤치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둘러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벤치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벤치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뿌리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맞고 울음을 멈출래 아니면 그냥 멈출래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피해자가 "시키는 거 다 한다"고 말하자 "그러면 매일 연락할 때 밖으로 나와라. 너희 집 호수 안다. 만약에 오늘 있었던 일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네 동생, 네 가족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확인, 현장 CCTV 확인)

1. 휴대전화통화기록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